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 시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곳인지, 안 해도 되는 곳인지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체육시설의 의무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내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일까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법이 체육시설업을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나누고, 그중 일부만 가입을 강제합니다.
| 구분 | 해당 업종 |
|---|---|
| 의무가입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 의무가입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썰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
| 임의가입 소규모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설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헬스장은 체력단련장업,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필라테스·요가 학원은 체육교습업에 해당해 법적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승마장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냅니다.
법정 최소 보장금액
사망 1억 5천만 원 ·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 부상 3천만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기준
참고로 보험 가입은 단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이 협회 단위로 묶어 가입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가입을 권하는 이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말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회원이 기구를 쓰다 다치거나, 샤워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사고는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시설이라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나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지 않을 뿐, 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시설일수록 아무런 대비 없이 운영하다 사고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한도만 가입하면 생기는 문제
의무가입 대상이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많은 시설이 법에서 정한 최소 한도 그대로 가입합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