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보험 전세 준 집도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빌라 누수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전세로 세를 주고 있는 20년 넘은 빌라가 한 채 있어요.
지난주에 세입자분이 아래층 욕실 천장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다른 집에서 생긴 누수였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작년에 주택화재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랑 누수 특약까지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세를 준 빌라는 따로 준비한 게 없어서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누수탐지부터 배관수리, 아랫집 도배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요.
빌라 누수보험을 찾아보니까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던데 이거 헷갈리네요.
지금 아파트에 가입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전세 준 빌라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도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배상책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20년 넘은 빌라라 언제 배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 빌라 누수보험을 준비하고 싶어요.
집주인 명의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우리 집 누수탐지비와 배관수리비,
아랫집 배상책임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세입자 있는 빌라에 누수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특약을 넣으셨는지 경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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