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준집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 임대인배상책임 꼭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ㅎㅎ 제가 직접 사는 집은 아니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빌라가 하나 있어서 이번에 화재보험을 다시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누수 사고 얘기를 자주 보다 보니 혹시 세준집에서 배관 문제가 생겨 아랫집까지 피해가 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괜히 걱정되더라고요ㅠㅠ
그래서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으로 임대주택 기준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원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설계서를 보니까 가족일배책이 아니라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왜 이렇게 구성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서 보장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특히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에서 임대인배상책임과 가족일배책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뉘는지 알고 싶어요.
세준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벽지나 천장에 피해가 생겼을 때 가족일배책으로는 안 되고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괜히 비슷한 배상책임 특약을 중복으로 넣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조금 헷갈리네요ㅎㅎ
메리츠화재 주택화재보험으로 임대주택 준비해보신 분들은 보통 임대인배상책임을 별도로 넣으셨나요?
실제로 누수사고가 났을 때 두 특약의 보상 범위가 어떻게 달랐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카테고리 글전체보기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