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 현물급부가 뭔가요?
하나손해 운전자보험 알아보다가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형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사고가 나면 하나손해에서 변호사를 직접 보내주거나 연결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찾아봐도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손해 운전자보험은 현금으로 비용을 주는 대신 변호사 선임 자체를 지원해주는 현물급부 방식으로 나온 건가 싶더라고요.
하나손해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형이면 제가 변호사를 따로 알아보고 비용을 먼저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보험사에서 연결해주는 변호사를 이용해야 하는 건지, 제가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최근 하나손해 운전자보험 알아보신 분들 중 현물급부 제공형으로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이랑 실제 사고 났을 때 뭐가 다른 건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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