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된 빌라 임대주택화재보험 이대로 가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19년 된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요즘 주변에서 오래된 빌라 누수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
혹시 저희 집도 배관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까지 피해가 가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나손해 임대주택화재보험으로 설계를 한번 받아봤어요.
저는 가족일배책이 이미 있어서 누수사고가 생겨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설계안을 보니까 임대인배상책임이 따로 들어가 있네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라 같이 넣었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처음에는 가족일배책도 있는데 임대인배상책임까지 필요한가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사는 집이 아니라 세를 준 빌라고 건물도 19년 정도 됐다 보니
누수 대비는 제대로 해두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임대주택화재보험을 처음 알아보는 거라 이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혹시 세입자 있는 빌라 때문에 라이나손해 임대주택화재보험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가족일배책이 있어도 임대인배상책임까지 같이 넣어서 준비하셨는지,
누수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는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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