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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운영하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내 업종이 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과 신고 체육시설업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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